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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와 내추럴참푸드 인증서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1-10-19 17: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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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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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인증 제도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유기 표시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선의의 사업자로 하여금 고품질의 유기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기가공식품은 인증 받은 유기원료(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등)을 유기적인 방법으로 가공한 식품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해 인증 받은 식품을 말합니다. 유기적인 방법이란, 화학적으로 합성된 첨가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방사선 조사를 하지 않으며, 유기식품이 비유기식품 또는 오염물질과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취급함으로써 유기농산물의 순수성이 가공과정을 통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즉,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에 따른 유기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제조·가공·유통되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1항에 근거하여 그 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공신력있는 인증기관이 해당 사업자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객관적인 보증을 하는 인증제도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goodfood.go.kr]

인증제도 개요

목적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유기 표시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선의의 사업자로 하여금 고품질의 유기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증체계
  • 가공식품을 '유기'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현장을 확인하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기관이「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인증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인증 받은 사업자가 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사함으로써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인증대상 사업자의 범위
  • 가공식품을 “유기”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고자 하는 자(도축 및 신선편이 가공, 육가공, 유가공, 도정 및 제분 업자 포함)
  • -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외국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
  • - 국내에서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가공식품을 소분 또는 재포장 하는 자

인증절차 및 기준

유기가공식품 제품표시 인증절차

 인증절차

인증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와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유기취급계획서, 원료 및 첨가물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문서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신청하며, 신청할 때에는 인증기관이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첨부하는 ‘유기취급계획서’는 인증기관이 제공하는 양식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서류검토

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법의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 부적합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인증 신청인에게 바로 통보하여 수정을 요청합니다.

현장심사

서류검토 결과 하자가 없으면, 인증기관은 신청인의 사업 현장에 심사원(2명)을 파견합니다. 심사원은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현장의 유기취급 체계가 법의 기준에 적합한 것인가를 평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인증기관이 인증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지만 심사보고서 만으로 인증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판정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면, 인증기관은 심사보고서뿐만 아니라 해당 인증 신청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검토하여 인증 여부를 판정합니다. 해당 신청인의 사업장에 파견되었던 심사원은 판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판정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없습니다.

인증서 발급

판정에 의해 인증 신청인의 사업 현장이 법의 기준에 맞는 유기취급체계를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인증기관은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만약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사안에 따라 부적합 통지, 개선 후 재심사, 추가심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정기심사

인증 받은 사업자는 최초 인증을 받은 후 매년 1회의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절차는 최초 인증과 동일합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정기심사 신청서(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와 첨부문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인증서-유기가공품목추가11101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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